추가과금 결제
공영자전거 추가과금
기본대여시간 초과이용에 대한 추가과금 결제이며,
미납내역이 없어야만 이용권 결제 및 자전거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용권 사용 안내
- 이용 시간이용 가능시간은 첫 회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사용 가능 스테이션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모든 스테이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 환불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환불 규정 바로가기> - 양도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구매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