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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자전거 > 보험안내

보험안내

○ 자전거사고의 정의


▶ 예천군민 자전거 보험

개인정보

구분,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1인당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1인당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 이상: 1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지급/1인당
자전거 사고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1사고당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1사고당
자전거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
(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1인당

▶ 안동시민 자전거 보험

개인정보

구분,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3%~100%) (사망 :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28일) 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 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 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 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 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1사고당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1사고당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1인당

▶ 영조물 배상공제

개인정보

구분,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 한도액(최고)
공영자전거 이용 중 대인 사고 공영자전거 이용 중 공영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 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
공영자전거 이용 중 대물 사고 공영자전거 이용 중 공영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1사고당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