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
○ 자전거사고의 정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예천군민 자전거 보험
- 대상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예천군 외 타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 - 보장내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 사고사망 |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1인당 |
후유장해 |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1인당 |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1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지급/1인당 |
자전거 사고벌금 |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1사고당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1사고당 |
자전거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 (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1인당 |
- 접수 : DB손해보험(Tel : 02-475-8115)
http://www.ycg.kr/open.content/ko/
e.application/life.civil/bicycle
▶ 안동시민 자전거 보험
- 대상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안동시 외 타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 - 보장내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사고사망,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3%~100%) (사망 :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 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 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 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 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 이상: 6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1사고당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1사고당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1인당 |
- 접수 : DB손해보험(Tel : 02-475-8115)
http://www.andong.go.kr/dept/city/bbs/
view.do?bIdx=116483&adIdx=156&mId=0401000000
▶ 영조물 배상공제
구분 | 보장내용 | 보장 한도액(최고) |
---|---|---|
공영자전거 이용 중 대인 사고 | 공영자전거 이용 중 공영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 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 |
공영자전거 이용 중 대물 사고 | 공영자전거 이용 중 공영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 1사고당 1억원 |
- 접수 : 공영자전거 사고 당사자 →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Tel : 054-650-8974)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 054-880-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