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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자전거 > 이용약관

이용약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공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문제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계획된 본 약관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에 게재되며, 자전거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시 이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약관의 변경, 수정 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약관에 동의하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 또는 비회원권(1일권)을 이용하는 자

2.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여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위한 회원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결제한 자

3. 비밀번호 :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시스템 상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이 정의한 영문, 숫자 및 특수기호 조합

4. 대여비밀번호 : 대여 시 이용자 확인을 위해 설정하는 비밀번호

5. 스테이션 : 무인으로 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6. 거치대 : 스테이션 내의 반자동 잠금식 자전거 주차시설

7. 대여 : 스테이션에서 자전거를 선택 후, 대여비밀번호를 입력, 음성안내에 따라 거치대와 연결된 잠금장치를 해제 시, 자전거 단말기에서 “대여 되었습니다”라고 음성 안내가 된 경우

8. 반납 : 스테이션의 빈 거치대에 자전거를 거치, 거치대의 잠금 장치를 자전거 단말기 우측에 연결하여 자전거를 잠금, 자전거 단말기에서 “반납되었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된 경우

9. 스마트폰: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용하고,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휴대전화기

10.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앱 :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회원가입 및 기본요금 결제,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한 앱

11.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스테이션에서 자전거를 대여받고, 이를 반납하는 일련의 행위

12. 기본요금 : 무료 (회원가입비 1,000원 별도)

13. 기본이용시간 : 추가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이용시간

14. 최대 초과 대여시간 : 총 24시간으로 초과될 시 분실로 간주할 수 있는 최대 시간

15. 추가요금 : 기본이용시간이 초과된 경우 지불하게 되는 요금


제 2장 회원 규정

제5조 (회원신청)

①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가입 시 회원은 본인정보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야 하고, 허위 사항을 기재할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유보 및 거부)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적인 문제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2. 효율적인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요청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2. 가입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3. 가입신청자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7조 (회원 개인정보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인정보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서비스 제공)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제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대여 서비스

2. 자전거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결제서비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제11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닙니다.

④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서비스 설비의 유지 및 보수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시설의 장애, 과도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 우천‧폭설 등의 기상사태 악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⑤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앱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① 이용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자전거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야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은 물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이와 관련된 각 시행령, 시행규칙,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체의 관련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본 약관 내용 및 관련 법령,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회원은 본 약관상 규정된 불이익 내지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상 규정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운영시간 및 대여가능시간)

① 운영시간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 및 기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중무휴, 1일 19시간(05:00∼24:00)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기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지정한 일시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운영시간 내(05:00∼24:00)에만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대여 1회 당 기본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대여 이후 3시간 이내에 반납할 경우 기본요금으로 서비스 이용시간 동안 재이용이 가능하고, 1회 이용 시 3시간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지정한 추가요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21:59에 대여받은 경우 이용시간은 익일 00:58까지고 이후 반납 시 추가요금 발생

제11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서비스 이용 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징수합니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본요금‧추가요금‧환불정보를 홈페이지‧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③ 경우에 따라 이용요금 산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적절한 공지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기본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회원가입 시 사용된 결제수단을 통하여 추가요금이 청구됩니다.

⑤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 도중 이용자 자신의 위반행위(「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로 인하여 부과 받은 벌금‧추가요금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자격 정지 및 해지)

① 회원이 본인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앱,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에 연락하여 회원자격에 대한 정지 및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회원이 아래의 각 호 또는 약관 제16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와 책임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경우, 사전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과 회원제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다른 회원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간주될 경우

4. 고의로 자전거를 방치한 경우

③ 회원이 원할 경우, 원하는 시기에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2020년 4월 11일 이전 가입회원의 경우 환불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 합니다.

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이용제한에 대해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⑦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경비, 손해배상채무 등 회원의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대한 채무가 전부 정산될 때 까지 해당 회원의 서비스 사용은 중지되며, 해당 회원이 그 채무를 상당 기간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 사망일에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제3자가 사망자의 회원자격을 도용하여 행한 모든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⑨ 회원 탈퇴 시 회원이 보유한 이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제13조 (환불 및 결제 취소)

환불 및 결제 취소 처리 시 소요되는 결제 수수료 등의 비용은 회원이 원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이,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서비스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서 부담합니다.

제14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서비스에 따른 추가요금 부과)

① 기본이용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500원 씩 추가 요금이 누적되어 이용자에게 부과 됩니다.

② 추가요금은 1회 대여 시 최대 30,000원까지 부과 됩니다.

③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자전거 대여‧반납 서비스에 따른 추가 요금 발생 시 전액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의무)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회원 가입 시 입력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앱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합니다.

③ 회원 가입 시 입력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탈퇴와 동시에 삭제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용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대여비밀번호, 결제정보 등을 안전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대여비밀번호, 결제정보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서비스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협조하여야 하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이용자의 본 약관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서비스의 이용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의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회원이 서비스 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원이 서비스 가입 또는 사용을 위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4. 회원의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용자의 이용권한을 양도 또는 이전하는 행위

5.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이외의 임의의 장소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행위

6.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2인 이상 동시에 탑승하거나 동물 또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과 함께 탑승하는 행위

7.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개인 용도로 개조, 수리, 변형하는 행위 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부착된 각종 장비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 자전거 주행이 금지된 지역으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행위

9.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통행 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운영자인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1.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올바른 네트워크의 작동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13. 호환되지 않거나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장치로 서비스나 앱을 사용하는 행위

⑧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이용자가 제7항의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 합니다.

⑨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 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시설물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될 경우, 전체 교체비용이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⑩ 이용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과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대여 시 해당 자전거의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운영센터 연락을 통해 고장신고 하고, 해당 자전거의 운행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대여한 뒤 스테이션이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도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3.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자전거의 파손, 손실, 도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및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나 관련 법률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했을 경우)인 경우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5.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6.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통행 이외의 목적(경주, 산악등반, 자전거 묘기 등)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7.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 시 과도한 짐을 실어서 조향 또는 제동에 무리를 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우천, 안개, 돌풍 등의 주행이 힘든 기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9.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를 대여했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주행 중에 발생한 일반적인 마모(타이어 마모 등)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⑪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도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대여 도중에 발생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파손, 손실 및 분실

2.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 도중에 발생한 회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인명 피해

3.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나 회원카드 등 결제수단의 분실 및 도난

⑫ 이용자는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이용자에 대한 공지)

① 회원에 대한 공지는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공지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함으로 개별 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상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관계 기관과 위탁 운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서 제공되는 자전거 이용 중 자전거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서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약관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예천군민과 안동시민이「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예천군민 자전거 보험’, ‘안동시민 자전거 보험’ 약관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저작권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판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제공하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서비스의 내용)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규정

서비스 규정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 o 대여․반납 스테이션명 및 대여․반납 일시 등 자전거 이용이력 제공
o 자전거 도난, 사고발생 시 자전거 위치 및 이동경로 정보 확인

제 5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④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⑥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목적)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공영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시 대여․반납 스테이션명 및 대여․반납 일시 수집

2. 공영자전거 대여 시 자전거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대여시점부터 반납시점까지의 자전거 이동좌표 수집(반납 시점에서 이동좌표 수집)

3. 장기 미반납(대여 후 24시간 이상) 등으로 인해 자전거 도난이 예상되는 경우 자전거 이동좌표 수집(실시간 이동좌표 수집)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자전거 도난, 사고 발생 시에만 회원이 이용한 공영자전거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며, 그 외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

제 7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GPS가 부착된 자전거단말기에서 대여시점부터 6초단위로 자전거 이동경로 좌표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수집된 정보는 스테이션 반납 시 스테이션에 설치된 무선AP장치를 통해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서버로 전송됩니다.

② 24시간 이상 장기미반납 등 자전거 도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GPS가 부착된 자전거단말기를 통해 자전거 위치 좌표를 스테이션에 설치된 무선AP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서버로 전송합니다.

③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시 자전거단말기가 스테이션 거치대에 부착된 RF칩의 정보를 읽어 스테이션명을 확인한 후 스테이션에 설치 된 무선AP장치를 통해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서버로 대여․반납 한 스테이션명 및 일시 정보를 전송합니다.

제 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④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9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 위치정보만을 통계자료 등의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② 회원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 10조 (손해배상)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면책)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2조 (규정의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