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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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시간 준수
- 모든 시민들께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이용의 균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 기본 대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본대여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요금이 발생하오니 기본 대여 시간 내에 자전거를 반납해주세요.
기본 대여시간 이내에 반납 후 다시 대여할 경우 추과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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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사용 시 주의사항
-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는 일반 생활용 자전거로서 경주, 산악등반, 자전거 묘기 등의 특수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스테이션이 아닌 곳에서 정차 및 주차 시 반드시 자전거에 부착된 잠금 장치를 이용하여 도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짐받이 바구니에는 과다한 중량을 싣지 말아야 합니다.
- 자전거는 항상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안전을 위해 운행 전 브레이크 동작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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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및 손실 위약금
-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시설물의 고의적 훼손 또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분실 및 절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요금을 부과합니다.
- 자전거 이용 중 위법,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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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
-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의 관계자(관리원, 상담원 등)에게 무리한 요구 및 인격무시, 폭언/욕설, 성희롱에 대해 다양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 에 의거 공포/불안 유발죄 등 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 적용.